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18조(연구실폐기물 처리)
①
유해화학폐기물은 별도로 수집하여 분별수집통에 수거하여 별도처리를 요청한다.
②
실험고형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고 유해한 폐기물인 경우에는 별도 처리를 요청한다. <개정 2011.9.26.>
③
감염성폐기물은 연구실에서 멸균처리 후 별도 처리를 요청한다.
④
실험유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번호개정 20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