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19조(안전표식 등 부착)
①
유해위험성이 있는 기술장비·공구·기구·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표식을 별표3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9.>
②
각 연구실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긴급연락망", "실내 위험물 배치도",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