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20조(구급용품의 비치)
유해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응급처치를 위하여 구급용품ㆍ기구ㆍ재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