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22조(고압가스 안전관리)
①
다량의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은 별도의 집합저장시설에 보관ㆍ사용한다.
②
연구실내에서 부득이 하게 고압가스를 사용 할 경우, 화기 등으로 부터 격리된 위치에 안전하게 고정하여 사용한다.
[번호개정 2011.9.26., 20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