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23조(그 밖의 안전관리)
①
고속회전체를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고전압전기, 레이저, 방사능 물질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별도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011.9.26. 개정>
③
고압의 용기, 반응로, 용해로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폭발,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