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24조(안전시설)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비상 샤워와 세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연구실에는 전용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