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교는 매년 예산 책정시, 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실에서 연구과제 수행 시 해당과제 인건비 총액의 1%이상의 금액을 안전관리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실안전관리비의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보험료 |
2. |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 전파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
3. | 건강검진 비용 |
4. |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용 |
5. | 보호 장비 구입비용 |
6.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
7. | 지적사항 환경개선 비용 |
8. |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용 |
9. | 여비 및 회의비용 |
10. | 사고조사비용 및 출장비 |
11. |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