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26조(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①
연구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은 소속한 회계별로 매년 편성하고 해당 부서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 등이 위험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속한 회계별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8.28.>
[제목개정 2010.4.20.]
[번호개정 2014.12.3.,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