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17년 12 월 29일)
제17조(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① 책임자는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기록·보관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취급자 식별정보 (계정 등) <개정 2017.12.29.>
2.
접속 일시 <개정 2017.12.29.>
3.
접속 IP 주소 <개정 2017.12.29.>
4.
개인정보 처리 내역 (예시; 프로그램 ID 등록·수정·삭제·조회·출력·저장 등 #건)
②
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이 위조·변조·도난·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CD-ROM 등 덮어쓰기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저장매체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