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파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신청에 대해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③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신설 2021.6.17.> |
1. | 보존할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 및 관리 <신설 2021.6.17.> |
2.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보존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법령근거, 개인정보항목, 보존기간 등을 공개 <신설 2021.6.17.> |
④ | 개인정보의 보존기간 책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신설 2021.6.17.> |
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별표-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정한 보유기간을 상회할 수 없다. <신설 2021.6.17.> |
2. | 국가기록원의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또는 문서보관보존규정의 [별지 서식 2] 문서분류 및 보존년한을 참고하여 책정한다. <신설 202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