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취급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 취급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 취급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책임자는 가명정보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한 제한 |
2. | 가명정보 복원을 위한 추가 정보(이하 '복원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 |
3. | 복원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4. | 가명정보 처리내역 기록 및 보관 |
④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의 '교육분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