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5조(내부관리계획 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내부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연 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 및 관리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