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빅데이터정보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팀)의 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한다.
④
분야별 책임자는 소속 부서(팀)의 직원을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