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12조(계정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취급자를 식별하기 위해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취급자에 대한 책임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취급자별로 한 개의 계정을 발급 <개정 2017.12.29.>
2.
다른 취급자와 계정 공유 불가 <개정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