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취급자를 인증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경우 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이용 3가지 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가지 조합 10자리 이상으로 설정 <개정 2017.12.29., 2019.12.2.>
2.
비밀번호에 하나 이상의 숫자를 반드시 포함 (단, 숫자만으로는 비밀번호 작성 불가) <개정 2017.12.29.>
3.
사용자계정, 이메일 ID, 연속된 영문자는 비밀번호에 포함 불가 <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