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16조(개인정보 암호화)
① 책임자는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7.12.29.>
1.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2.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3.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의 결과, 내부망 등 고유식별정보의 저장 위치와 관계없이 반드시 암호화 <개정 2017.12.29.>
②
책임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