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18조(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책임자는 악성프로그램의 실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의 모든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백신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검사 설정, 악성프로그램 치료 <개정 2017.12.29.>
2.
운영체제 및 주요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 자동 업데이트
3.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검출·암호화·완전삭제
[번호변경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