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19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개인정보 유출 정의 <개정 2017.12.29.>
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조직 <개정 2017.12.29.>
3.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개정 2017.12.29.>
4.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단계별 대응절차 <신설 2017.12.29.>
②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