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21조(보호구역 출입 통제)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출입통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보호구역 출입자 관리대장에 출입내역을 기록 및 보관 (출입자, 출입사유, 출입시각 등) <신설 2017.12.29.>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신설 2017.12.29.>
3.
출입자 식별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 <신설 2017.12.29.>
②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