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22조(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1.
책임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저장매체 반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1. 관리용 단말기에 보조저장매체 USB 포트 봉인
2.
보조저장매체에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
3.
보조저장매체를 PC에 연결하는 경우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자동 점검
[본조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