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23조(재해 및 재난 대비 안전조치)
1.
① 책임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기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재해·재난 정의 및 파급효과 (개인정보의 유출, 손실, 훼손 등)
2.
위기대응 조직
3.
위기대응 절차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
②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