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24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9.>
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2.
그 밖의 책임자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파일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변경·폐기 신청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공개한다. <개정 2017.12.29., 2021.6.17.>
[번호변경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