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취급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 취급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 취급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2.2.22.> |
④ | 취급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즉시 회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2.> |
⑤ | 취급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책임자는 가명정보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2.2.22.> |
1.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한 제한 |
2. | 가명정보와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정보(이하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 파기) <개정 2022.2.22.> |
3.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접근권한의 분리 <개정 2022.2.22.> |
4. | 가명정보 처리내역 기록 및 보관 |
⑥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의 '교육분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번호개정 2022.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