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15년 06 월 25일)
제1조(목적)
본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