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15년 06 월 25일)
제4조(내부관리계획 수립)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