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15년 06 월 25일)
제9조(사용자계정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에 대한 책임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별로 한 개의 계정을 발급
2.
다른 사용자와의 계정 공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