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15년 06 월 25일)
제10조(비밀번호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경우 사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라이브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