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15년 06 월 25일)
제13조(개인정보 암호화)
책임자는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2.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3.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6개 이상 암호화 (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검색 키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