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15년 06 월 25일)
제16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