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15년 06 월 25일)
제17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적정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취급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과 관련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대상·시기·방법 등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