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15년 06 월 25일)
제18조(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①
책임자는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집체 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