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15년 06 월 25일)
제1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에 따른 별표 제3호(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대학))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2.
그 밖에 책임자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파일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폐기 신청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행정차지부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