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15년 06 월 25일)
제20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제공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