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15년 06 월 25일)
제21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별표 제1호(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의 문서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하며, 그 위탁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
②
취급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재 제공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즉시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위탁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별표 제2호(개인정보 위탁처리 관리실태 점검)에 의하여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