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15년 06 월 25일)
제23조(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이하'열람등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열람등요구를 한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 대한 본인 확인
2.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통지
3.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 안내
②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제4호(열람등요구 처리 절차 및 방법)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