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15년 06 월 25일)
제24조(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변조·훼손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직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급 분류 (위험도 및 영향도)
②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제5호(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