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험실습 등 교육여건,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천안캠퍼스에 학과 및 전공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6., 2013.4.2., 2013.8.1., 2017.2.16.> |
1. | 국가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7.2.16.> |
2. | 학ㆍ군 협약에 따른 군위탁생 |
3.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4. | 계약학과 지원자(다만,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17.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