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17년 02 월 16일)
제32조(연계과정)
①
<삭제 2017.2.16.>
②
<삭제 2017.2.16.>
③
<삭제 2017.2.16.>
④
우리 대학교 학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자 중 2개 학기 이내 졸업 예정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는 학칙 제3조 제1항의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2.16.>
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