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는 입학 후 1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승인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학과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정부지원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학과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학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3.2.19., 2017.2.16.>
②
전과 및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