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35조(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학위취득을 위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소속 대학원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신설 2017.2.16.>
2.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할 것 <신설 2017.2.16.>
[제목개정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