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학생은 제25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
② | 수업연한을 경과하고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추가로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수강신청을 하는 학점이 3학점 이하일 때에는 수업료의 2분의 1, 4학점 이상일 때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
③ |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학생은 수료 이후의 학기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마다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과정의 학생 중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학생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
④ | 연계과정의 연구등록과 석사과정 수료자의 논문대체 수강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