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19년 08 월 30일)
제24조(보충과목 이수)
①
하위학위의 취득학과와 다른 학과에 입학한 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입학자 중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소지자는 제23조에서 정한 정규 학점 이외에 보충과목을 이수하여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②
보충과목의 이수는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한 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