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19년 08 월 30일)
제47조(장학금)
학업성적 또는 연구업적이 뛰어나거나,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자,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등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