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1년 08 월 18일)
제12조(편입학)
①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번호 개정 2018.2.28.>
②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편입학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