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생생활 규정 제9조에서 정한 학생자치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