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조(단체장의 자격)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학생이어야 하며, 재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우리 대학교에서 4학기 이상 6학기까지 등록을 마친 학생
2.
매 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5 이상인 학생
3.
재학 중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학생
4.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