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4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
단체의 장은 소속 구성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한다('11.9.26. 개정).
②
선출된 단체의 장은 임원을 구성하여 그 명단을 임기 시작 1개월 전까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각 단체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11.9.26., '13.4.2. '15.4.1. 개정).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