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허가원을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
③ | 행사는 행사장소와 강의에 대한 지장유무를 확인하고, 그 장소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최할 수 있다('11.9.26. 개정). |
④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유숙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
⑤ | ('11.9.26.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