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9조(등록요건)
정규 중앙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1.9.26. 개정)
1.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정규회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설립목적이 다른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4.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