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0조(구비서류)
동아리로서 신규 및 재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승인 후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3.4.2. '15.4.1. 개정).
1.
동아리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직전 학년도 활동실적서 및 해당 연도 활동계획서(소정양식)
3.
동아리회원 명단(소정양식)
4.
동아리 규약 또는 회칙 1부